'층간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 정신감정 이상없다 소견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회신…24일 결심 공판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에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민준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에서 양 씨가 정신 감정을 신청해 50여 일 만에 진행됐다.

정신 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은 지난주 감정 결과를 법원 등에 회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정신 감정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유족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감정 결과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자료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자료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한 뒤 최종 변론을 준비하겠다"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7월 28일 만료된다는 점을 이유로 2주 뒤인 6월 2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