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한 발명, 인간이 실질 기여해야 특허 등록 가능
지식재산처, AI 시대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제시
검증 없이 실험 결과 낼 경우 '거짓행위 죄' 처벌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지식재산처가 AI 시대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한 발명은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허위 AI 생성 결과를 제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AI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올바른 출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얻은 결과물을 그대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등록된 특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발명자의 기여 여부가 의심될 경우 특허 심사관은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 창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AI가 생성한 내용을 검증 없이 활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AI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이나 허위 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만큼 출원인과 대리인은 특허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첨단소재 분야에서는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할 경우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특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AI가 생성한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실제 시험 결과인 것처럼 기재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AI 발명을 △AI 자체에 대한 발명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허요건도 제시했다.
정 차장은 AI를 이용한 과일 선별 방법의 경우 기존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단순히 AI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이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활용 과정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외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국제 논의를 주도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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