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도 지식재산 분쟁 때 국선대리인 선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지식재산 심판 제도 개선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복잡한 심판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비롯해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대상 범위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은 특허권 등의 무효·취소·정정심판 등이 모두 해당되며,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특허 등의 출원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원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질병·사망한 사람 또는 그 유족 가운데,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가 보훈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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