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일부 면소에도 파기환송심 징역 3년(종합)
법원 "탈세 중 수억원 공소시효 완성 부분 있어"
벌금 141억원 동일…이재진 부회장도 실형 유지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고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조세포탈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진 타이어뱅크 부회장에 대한 형량도 징역 2년 6개월, 벌금 141억원이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2년~2년 6개월,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는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해 일부 판매점을 점장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으로 약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과세 기간에 차명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해 86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전국 8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탈세액이 당초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소명자료 제출로 39억원까지 내려갔다.
지난 2019년에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110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원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는데, 벌금은 141억원으로 증액했다.
김 회장 측은 항소심에도 불복해 항소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면소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의 판단 취지를 살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2009년, 2010년 김 회장의 소득을 대리점주 명의로 분산해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다만 면소 부분을 비롯해 일부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포탈세액이 최대 22억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양도소득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포탈세액 및 횡령액 등을 전액 변제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100억 원을 초과하지만 위법성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서도 양형을 다르게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행의 기간과 포탈세액, 반성 및 가담의 정도, 범죄수익이 직접 귀결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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