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일부 면소에도 파기환송심 징역 3년(상보)

법원 "2009·2010년 명의 위장 탈세 중 8억원 공소시효 완성 면소"
포탈 세액 22억 달하고 양도소득세 포탈 횡령·배임 모두 유죄 인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고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조세포탈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진 타이어뱅크 부회장에 대한 형량도 징역 2년 6개월, 벌금 141억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09년, 2010년 김 회장의 소득을 대리점주 명의로 분산해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8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다만 면소 부분을 비롯해 일부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포탈세액이 최대 22억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양도소득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포탈세액 및 횡령액 등을 전액 변제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100억원을 초과하지만 위법성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서도 양형을 다르게 하지 않았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