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금전 제공' 군수 후보 배우자 등 2명 고발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6·3 지방선거 군수선거 후보의 배우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 2명은 당선을 목적으로 관내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도 선거 기간 당해 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 기부나 매수 행위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전에서는 8건, 충남에서는 21건이 기부행위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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