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 2차 회의' 개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두번째)이 '2026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두번째)이 '2026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29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2026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힌 바 있다.

이로서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성장위기 해법: 아이디어 혁명' 발제 이후 아이디어의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