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시도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 구속 기각…캐나다 망명 의사(종합)
- 최형욱 기자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하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둥광핑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둥광핑은 캐나다로의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께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 영해로 진입하던 중 태안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 후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미국의 인권 단체 '중국 인권'(Human Rights in China)에 따르면 그는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다 지난 1999년 당시 10주년을 맞은 천안문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2001년 '국가 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체포돼 3년간 복역했고, 2014년 5월 천안문 사태 희생자 추모 활동으로 다시 구금됐다.
둥광핑은 2015년 2월 풀려났으며 아내, 딸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했다. 둥의 가족은 캐나다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했으나 태국 당국은 유엔이 그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그를 중국 경찰에 인도했다.
그는 2019년 8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같은 해 12월 대만 진먼다오로 헤엄쳐 가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1월에는 베트남으로 탈출했으나 2022년 8월 현지 경찰에 체포돼 다시 중국으로 추방됐다. 그는 불법 월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3년 10월 출소했다.
유엔은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둥이 경찰의 감시와 괴롭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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