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포상

기여자에도 포상금 지급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이란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 경영 정보, 제품 설계도 등의 '영업비밀'을 권한 없이 빼돌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내 기업 간의 기술 유출도 범죄지만, 외국 기업이나 기관으로 넘어가는 '해외유출'은 그 피해가 국가 경제와 경제 안보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서 이를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된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와 같은 비밀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기업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서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그 피해는 산업 생태계 약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법은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돼 기술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 조기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