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서철모, 현수막 공방 격화…선관위선 "허위·비방 해당 안 돼"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전문학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후보와 서철모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가 서구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후보 선거사무소는 22일 도안동과 관저동 등 서구 일대에 전 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며 전날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 측은 "실명조차 밝히지 못한 채 익명 뒤에 숨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비겁한 정치행태"라며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된 채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혐오 조장에만 몰두하는 저급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현수막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태의 네거티브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적 태도"라며 "주민 삶과 민생을 위한 공약 경쟁 대신 혐오와 낙인찍기에 의존하는 세력에게 서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전 후보 측은 허위·왜곡·비방 행위에 대해 후보자비방죄와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선관위 항의 방문과 추가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전문학 후보 측이 현수막을 두고 '흑색선전', '비방'을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맞섰다.
서 후보 측은 "전문학 후보가 선거 관련 금품 요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은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공적 기록"이라며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정당한 검증이자 알 권리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객관적 판결 내용을 알리고 있을 뿐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흑색선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과 기록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 정보"라며 "범죄 이력을 알리는 행위를 비방으로 몰아세우고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학 후보는 비방 프레임으로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 하지 말고 구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게시된 것으로, 현수막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낙선 목적의 표현도 가능하다"며 "문구를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선거 과정에서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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