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하다 20년지기 흉기로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5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1-2형사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50대 B 씨 자택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B 씨와 퇴사 후에도 교류를 이어오던 그는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직접 신고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