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기노위 통과"

"본회의 통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계 가동"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특별법)이 최근 열린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발의 대안으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 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력 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 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 전원 발전기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내 보령·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관련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 건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를 지속 설득해 왔다.

지난해에는 폐지 지역 10곳과 연대해 '지자체 통합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도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남은 법사위 문턱을 무사히 넘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우리 도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