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점검은 나무의사에게"…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나무병원을 통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1만 4000여 그루의 보호수의 질병,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현행 제도에 더해, 해당 점검 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보호수 정기 점검은 점검 주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마다 보호수 점검 수준의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보호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가 소속된 나무병원이 보호수 점검을 전담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호수는 역사․학술․경관․문화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인 만큼, 정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무병원은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나무나 식물이 병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방제)하는 전문 의료 기관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공원, 학교,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와 치료는 반드시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아끼고 즐겨 찾는 전국의 보호수 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소중한 보호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