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허태정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호별 방문 제한 규정 위반”…허 후보 “철 지난 사건 물타기"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9일 허태정 민주당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허 후보가 지난 2월 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진행된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방문으로 간담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기업 사무실을 개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허태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미 선관위에서 고발돼 조사까지 받은 사항"이라며 "이 후보 측에서 철이 지난 사건을 물타기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이 후보의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시즌권을 구단으로부터 상납받은 의혹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이와 관련해 "사정당국은 대전시와 협의회, 해당 기업간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성립 여부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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