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인분 테러…'보복 대행' 20대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인분을 묻히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2시11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인문과 강력접착제를 묻히는 등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부산의 한 PC방에서 우연히 보복 대행 모집 광고를 접한 A 씨는 급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익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는 범죄조직과 유사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모방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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