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숙소 대여 사기로 수천만원 편취 30대 구속 송치
경찰, 추가 피해 여부 소사
- 최형욱 기자
(당진=뉴스1) 최형욱 기자 = 인터넷상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상에서 중고 물품 거래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숙소 대여 사기를 통해 8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80회에 걸쳐 약 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로 카메라나 캠핑용품 등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당 피해액은 평균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최대 200만~300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외 숙소를 구하려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허위 매물을 올려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 8일 오후 7시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향후 추가 피해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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