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심화" 보령시, 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매년 5.5% 인상…"요금 인상 불가피"

보령시 상하수도 인상 요금 안내 포스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7월부터 2020년 이후 6년간 동결된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사업 확대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면서 현재는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1~20㎥(㎥당 월 880원), 21~30㎥(㎥당 월 1280원), 31㎥ 이상(㎥당 월 1990원)의 수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7월부터는 단일요금으로 ㎥당 1000원이 적용된다. 2027년은 ㎥당 1060원, 2028년은 ㎥당 1120원, 2029년은 ㎥당 1180원으로 매년 5.5% 인상된 요금이 부과된다.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인상 전보다 월 1000원, 2027~2029년까지는 매년 월 1200원씩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시는 올 초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두고 시민 부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시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시민을 위한 고품질 수도 서비스 제공과 수질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