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재추진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2022년에 운영한 바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기준보수에 따라 7개 등급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로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규모와 기간은 각 자영업자가 낸 월 고용보험료의 20∼50%로 최대 5년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50∼80%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산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도 관계자가 설명했다.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했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