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 때려"…아버지에 화나 집 불 지른 30대 실형

법원 "피해 회복 안돼, 엄벌해야"

아산시 배미동 아파트 화재.(아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34분여 만에 꺼졌지만, A 씨 주거지(39.6㎡)가 모두 불에 타고, 인접 세대도 그을음 등의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평소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폭행하는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거주하던 아파트와 인접 세대, 건물 외벽 등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물적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