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5만 원 지원

대전시청 전경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아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소득 하위 70%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에 부과된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신청은 카드사와 대전사랑카드 누리집 및 앱, 은행 영업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카드·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피해지원금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전사랑카드와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538억 원을 확보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수 결과 대전에서는 대상자 9만8018명 중 9만 379명이 신청(92.2%)한 것으로 나타났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