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의원 정수 등 개정안 처리…177→179석 증원

홍성·예산은 선거구역 유지…천안·아산·태안 등 경계 조정

충남도의회 본회의장.2026.4.28/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 개정안은 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김태흠 지사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했다. 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계룡·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증원된 것이다.

특히 홍성·예산은 선거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가 4년 전 그대로 유지했고, 천안·아산·태안 등의 일부 경계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현 도의회 의장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46일 앞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 시·군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늑장 처리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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