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법 개정 따라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모두 맡아

보령해양경찰서 전경.(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해양경찰서 전경.(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23일 개정된 '수중레저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뿐 아니라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관리도 맡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수중 레저사업 등록·변경 △사업장 안전 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 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성수기 전 수중 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수중 레저사업장(운송업·임대업·교육업) 총 2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수중 레저 활동자의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김준기 보령해경 해양안전과장은 "개정법률 시행 초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중 레저 활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