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만에 고용부장관실 불 지르려 한 50대 2심도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민원 처리 불만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45분께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장관실을 찾아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전화 유통업체를 운영했던 A 씨는 인증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자 "장·차관을 직접 만나겠다"며 휘발유 등을 챙겨 청사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 난간을 넘어 들어선 A 씨는 비서실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기름을 뿌렸으나 설득으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여러 공무원을 위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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