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증명 부족하고 죄 있더라도 형량 과해"
여성단체·정당, 법원에 엄벌 촉구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윤양지)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송 의원 측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설령 죄가 있다고 해도 양형이 과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서면과 진술만으로 심리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1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되자 지역 여성단체와 일부 정당들은 법원에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등 단체·정당들은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일상 복귀의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며 "상식에 부합하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한 대전시의회에 대해 "공직사회의 책임 윤리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24년 2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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