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드론·특사경투입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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