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참사 키운 불법증축 시공업체 건설업 면허도 없어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경찰, 압수수색해 수사 중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과 관련, 시공 업체가 건설 면허조차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 증축 시공은 지난 2015년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가 맡았는데, 경찰은 이 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안전공업의 사소한 유지관리 등 업무를 계속해서 맡아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증축은 1억8000만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상 면허가 없는 업체라도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으나, 안전공업 사례는 무자격 업체가 가능한 규정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공업 측이 불법증축을 거듭하면서 당연히 갖춰야 할 소방설비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PC, 휴대전화 등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혐의자 중에는 화재 당시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화재경보기를 일시에 차단한 것으로 지목된 관리자급 직원도 포함돼 있다.
노동당국은 현재 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직원들을 향한 손 대표의 막말 논란도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안전공업이 불이 난 공장에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를 구축하고 원석 및 소분된 나트륨 150㎏을 불법 보관한 사실을 적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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