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 개선 추진…"AI 시대 부합 새 판"

현재 하나의 법령 내 '부정경쟁행위 규제·영업비밀 보호' 혼재
정연우 차장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 설계 출발점 기대"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에서 3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21일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 기업의 기술·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및 AI 확산으로 인해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AI를 통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디지털 페르소나, Digital Persona)의 무단 제작·활용, AI 모델의 무단증류 문제, 학습데이터 무단 추출,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수법 등 신종 지식재산(IP)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령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 △ 디지털·플랫폼·AI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보호 필요영역 검토 △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등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