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1심서 전원 유죄…최고형 징역 10년
조직원 최소 1년8개월·팀장급 10년형 선고
재판부 "각 범행이 다른 팀의 범행에도 기여"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45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8개월~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중순부터 작년 7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 일명 '웬치'에서 중국인 총책 '부건'(4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한 범죄조직에 소속돼 보이스피싱과 코인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을 벌여 국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총 94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지에서 입출금 관리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CS팀을 비롯해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코인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히 이들의 로맨스스캠 피해자 중 1명은 10억 원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45명 중 2명은 현지 다른 범죄조직에서의 활동기간과 겹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 1조로 합숙하고 단속을 피해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가던 중 작년 7월 5일 프놈펜 삼라옹의 한 게스트하우스 9개 건물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이들 피의자 대부분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으로부터 포섭당해 캄보디아로 건너갔으며, 일부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면서 조직에 포섭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25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특히 팀장급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억 원, 388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기소된 53명 중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한 피의자 45명을 제외한 8명은 별도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 중 팀장급에 대해서는 10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저마다 부인하거나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할 당시 처음부터 특정한 방식의 범죄만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지 않았다”며 “실적과 무관하게 조직원들에게 기본급이 지급된 점, 여러 팀이 발생시킨 범죄수익을 재원으로 전체 조직원에게 숙식이 제공된 점에 비춰 각 팀의 범행이 다른 팀의 범행에도 기여해 ‘상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팀이 활동할 당시 CS팀이 존재했고 그 팀이 범죄 수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다”며 “한 팀의 범행이 다른 팀의 범행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한 점,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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