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봄철 불법 어업 집중 단속…전어·주꾸미 포획 '엄정 대응'
"5월 금어기 어종인 전어·주꾸미 포획시 압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 어업 단속 건수는 358건으로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 115건(28.61%), 무면허·무허가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 구역 위반 11건(2.74%), 허가 제한 2건(0.50%) 등이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고기 및 산란기 어미 고기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구·선체 변형 △금지 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 구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가벼운 사항은 계도,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업 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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