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에서도 '강간등살인 혐의' 부인

1심 무기징역에 항소…검찰, 항소 기각 요청

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 씨 측은 "강간과 살인은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범행임에도 이를 강간등살인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항소 취지를 밝혔다.

장 씨는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검찰은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살필 증거가 없어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2일 장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장 씨에 대한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대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