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사고에도 입원 부터…입원·합의금 편취한 30대

보험사 수사의뢰로 덜미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입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37·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께 천안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앞 차가 후진 중 접촉 사고를 내자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고,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통해 A 씨를 추궁하자, A 씨는 자백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상해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