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뒤 돈·차량 훔쳐 도주 40대 항소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A 씨(48·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40분께 태안 소원면의 한 펜션 편의점에서 점주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0만 원과 B 씨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달아나기 전 B 씨의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두 손목과 다리를 묶어 약 15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도주한 뒤 편의점 밖으로 기어 나온 B 씨를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 동선과 소재지를 파악한 뒤 잠복하던 중 55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1시께 인천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탈취한 차량을 도주 중간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사전에 그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대상과 도구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