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죄 복역하고 또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거 살인, 상해치사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 뒤 또 사람을 해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시47분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기도 했다.
A 씨는 2008년 살인죄로 징역 12년, 2014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출소 2개월여 만에 범행했다.
1심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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