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황혼 육아' 부담 덜었다…가족돌봄수당 시민 호응

조부모 등 4촌 이내 돌봄 참여 시 월 최대 60만 원 지원

당진시청 전경/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조부모 등 가족이 아이를 돌보는 '황혼 육아' 가정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974만 3000원)다. 특히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 육아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어 가족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 조력자가 4시간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심야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나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제한되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미동 당진시 여성가족과장은 "돌봄 공백 문제는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가족 간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여성가족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