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영·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시행…요금 감면 인센티브도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중동 사태 지속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해 '승용차 부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는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공영주차장은 5부제(요일별 출입을 제한), 공공기관은 2부제(홀·짝 운행)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공영주차장은 부여공영주차타워와 부여읍 공영주차장(부여성결교회 인근)이 해당한다.

군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인센티브도 함께 추진한다.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는 공영주차장 할인권(500원)을 차량당 2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면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승용차 부제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중요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