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 군 단위 첫 '바우처 택시' 본격 운행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대상
김돈곤 군수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군민 삶 개선"

군민들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창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3/뉴스1

(청양=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청양군은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 군 지역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 예약제로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와 달리 이번 바우처 택시는 별도 예약 없이 호출 즉시 이용할 수 있어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대상은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으로, 기본 2km까지 13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이후 km당 130원이 추가된다. 이용자는 최대 2600원만 자부담하며, 실제 요금 중 최대 3만 원은 군이 보전한다.

이 사업은 평일 업무시간 외와 휴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운행 개시 후 중증 지체장애인의 차량 대기 시간이 줄고 효율적인 배차가 이루어져 서비스 품질 역시 개선됐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바우처 택시는 단순 이동 수단 확대를 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정책”이라며 “교통약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 희망자는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한 뒤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