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안전공업 참사, 감독기관 점검해야"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자회견 ⓒ 뉴스1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근절과 노동안전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죽는다"며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과 K-컬처의 이면에는 직업병, 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노동자들은 죽음조차 차별받아 왔다. 일하다 죽지 않는 것, 차별받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 활동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원청교섭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조선·공공·유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원청교섭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이자 지역 노동환경을 책임지는 행정 주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노동자 직접 참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 대표 활동시간 보장과 실질적 참여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사회, 노동 형태에 따라 생명과 안전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