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0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임업 직불금 안내 포스터.(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 기능을 지속 유지·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 임가의 경우 임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최소 6㏊ 70만 원에서 최대 2㏊ 94만 원을 지급한다.

육림업은 구간별로 최소 20㏊ 32만 원, 최대 10㏊ 62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충남은 지난해 임업 직불금 지급 전국 1위를 달성했다"며 "올해도 도내 임업인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