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산불 1년 후 달라진 것?…산불 대응 국가 모든 역량 총동원
헬기 동원 216→325대로 확대…50km 이내 가용 헬기 즉시 투입
산림청, 건축물 25m 이내 입목 임의 벌채…불피우기 과태료 상향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작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2025년 10월)'을 바탕으로 산불 정책에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영남 산불 1년 후 개선된 정책의 핵심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산불 발생 시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안부·국방부·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작년 봄철에는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가 216대였으나, 올해는 100대 이상 증가한 325대가 산불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50km 이내 가용한 헬기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2월 1일부터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산불 발생 또는 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산불 대응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 불피우기(100만→200만원 이하) 및 산림 내 흡연(30만→70만원)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작년과 같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산불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남은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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