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내달 9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30일 365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퇴직 교직원들이 재직 시절 쌓아온 역량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퇴직 교직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퇴직 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지역 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학교 현장에는 활력을, 퇴직자에게는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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