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반복 없게"…안전공업 참사 전 '불법 나트륨' 제보 있었다

안전공업 직원 "적법하지 않고, 폭발사고 불안" 국민신문고 민원
소방, 정제소·150㎏ 불법 저장 확인해 조치했지만 사고 못막아

24일 오전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노동당국, 소방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약 2개월 전 '참사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인 안전공업이 나트륨을 불법 취급한다는 내용인데, 소방당국이 적발해 조치했으나 화재 위험은 걸러내지 못했다.

26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전 공장 화재 관련 민원 및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대전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리셀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

자신을 안전공업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회사 내에서 위험물(나트륨, 소듐)을 취급·제조·보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안전 및 법적 문제가 확인된다"며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조치를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본사 정제실 관련, 회사 본사 부지 내 주차장에 정제실(위험물 제조소)이 설치돼 있다. 지상 주차장 3층 입구 쪽에 설치돼 소듐 및 나트륨을 사용한 제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본사는 불이 난 문평동 공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은 또 대화동 소재 2공장에서도 나트륨 등을 취급하는데, 적법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일 출퇴근 시 위험물 제조시설을 지나야 하는 근로자로서 화재나 폭발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점검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원을 접수한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3일 불시검사를 통해 공장 3층에 위치한 무허가 정제소 및 보관 중인 원석 및 소분된 나트륨 150㎏을 확인, 제거 조치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에도 공장부지에 별도 보관 중인 나트륨 100㎏가량을 이동 조치했는데, 이런 탓에 화재 진압과 나트륨 유무는 큰 연관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민원에 따라 대화동 공장에 대한 점검도 벌였으나, 지정수량 미만의 나트륨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방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해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입건한 것"이라며 "대화동 공장 점검에서는 조치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