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규모 빈집 정비사업 추진…철거비 일부 지원
- 박찬수 기자

(계룡=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소규모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4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와 철거 후 대지 정리 등 빈집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인 두마면·엄사면의 경우 주택 철거 시 부속건축물 1호까지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철거 대상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수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철거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가 직접 철거 공사를 시행하고 시에 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3년 이내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계룡시가 추구하는 웰니스 기반 안전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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