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34세 대상

청년월세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24/뉴스1

(청양=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 원 이하)가 해당한다.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양군은 이번 국비 지원 사업이 자체 추진 중인 주거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준공한 청년셰어하우스 '함께살아U'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군은 월세 지원과 공간 지원을 병행해 청년층 주거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며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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