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업장·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민원 다발 사업장 집중 점검, 쾌적한 환경 조성
비산먼지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주민 피해 예방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5.21 ⓒ 뉴스1 이동원 기자

(예산=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지난 20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봄철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과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공동 점검을 진행했다.

비산먼지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퍼지는 먼지로,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취급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단속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이행, 억제시설 설치·운영, 방진벽과 세륜·세차 시설 관리, 시멘트 작업 밀폐 및 살수시설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법 준수가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와 고속도로 건설 현장 등 대형 공사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야적 및 수송 과정, 방진벽, 세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은 법을 준수하며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억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