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기부행위 혐의자 검찰에 고발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말 한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30만 원 상당)를 제공하고 B 씨의 저서(40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총 7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및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매수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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