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고용노동부, 지게차 사고 막는다…제조업 현장 불시 점검

중소 제조업체 20곳 대상 안전조치 집중 확인
“기본 수칙 준수로 중대재해 예방”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17일 제조업 현장 지게차 안전조치 실태 불시 점검했다.(서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17/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지역 내 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지게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17일 충남 서산시 지곡·성연면 일대 중소규모 제조업체 20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지게차 작업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서산시 지곡면 한 사업장에서 지게차 충돌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은 지게차 운반·하역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운전자 안전띠 착용 여부 △전조등·후미등 작동 상태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 여부 △후방감지기 작동 상태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 점검에는 지청장과 부서장이 직접 참여했다. 점검은 산업안전 패트롤카 4대를 투입해 지곡·성연면 일대를 순찰하며 20개 사업장을 동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향후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및 사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경민 지청장은 “지게차 운반·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상시적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앞으로도 안전에 취약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