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개정안' 예고

내달 9일 임시회서 심의·의결 예정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 등을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이 대표 발의한 '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용 조례 준칙 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명칭 변경과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및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365회 임시회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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