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특정 후보 면담·피켓 촬영'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위반 주장
장기수 후보 "정치공세일 뿐, 위법 행위없어"
-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대전지검에 접수됐다.
고발 취지는 오 시장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집무실에서 특정 후보를 만나 공동공약 추진 등을 논의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기수 후보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장 후보가 오 시장과 "행정 경계 넘어 시민 중심 생활권 협력 본격 논의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려졌다. 장 후보는 "시장 당선 이후가 아니라 후보 시절부터 정책을 함께 설계해 시민 앞에 약속하는 ‘러닝메이트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 장 후보가 '천안·아산 상생협력, 생활권 통합 추진' 문구가 적힌 피켓을 함께 들고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면담 당일 천안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는 장기수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8명, 국민의힘 2명이었고 이후 오 시장과 별도 면담한 천안시장 예비 후보는 없었다.
오 시장은 면담 이튿날인 28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3선 도전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장기수 후보의 요청으로 만나 대화했을 뿐"이라며 "보도자료 배포 등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기수 예비후보도 "중부권 최대 생활권인 천안과 아산이 경계를 넘어 협력하자는 바람으로 면담을 요청해 만나게 된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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