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장 악질 중 악질"…블로그에 직장동료 저격 글 40대 여성 벌금형
대전지법, 모욕 혐의 유죄 인정…벌금 30만 원 선고
재판부 "직장 동료들이 보면 피해자 특정 가능"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특정해 모욕하는 글을 올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직장 동료 B 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칭하며 '악질 중 악질'이라는 내용을 담은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글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 내용에 불과해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글이 '직장 생활' 탭에 기재됐고 다른 게시글에서 회사가 특정되기도 한 점, 직급과 승급 여부 등을 알려 피해자를 특정할만했던 점 등에 비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게시글이 비공개가 아니었고 직장 동료들이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봤을 때 피해자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칭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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