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속 마무리" 국회에 촉구
"금산군·서천군 광역의원 각각 1명으로 축소 위기"
"213만 충남 도의원 정수 43명, 178만 전남은 55명"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성현 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다.
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 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 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이라며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조속한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마무리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 하향(5만 명→4만 명) 조정 등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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